"훈련수당, 선수 1일 6.5만원 vs 지도자 월 630만원"

김하늬 기자 2020. 10.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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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일당 6만5000원으로 훈련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면서 지도자 등에게는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 최대 6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훈련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선수들에게는 매일 훈련사진이 포함된 일일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도자의 자필서명과 종목단체 담당자의 확인까지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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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이병훈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한체육회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일당 6만5000원으로 훈련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면서 지도자 등에게는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 최대 6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선수들은 훈련 날짜를 계산해 한 달에 2번만 소집하면 일당 6만6000원씩 고작 13만 원만 받는 사례도 있다"며 "그런데 지도자는 전임 550만원, 겸임 450만원에 경기력향상연구비 월 80만원을 추가 지급받고 있다.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훈련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선수들에게는 매일 훈련사진이 포함된 일일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도자의 자필서명과 종목단체 담당자의 확인까지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반면 지도자 등은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도자와 선수의 훈련수당 차별은 신분차이에서 기인한다. 지도자 등은 대부분 각 종목단체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로 계약사항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선수들은 별도의 계약이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채 국가대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을 강요받는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의 대책 마련 지적에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명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아울러 이 의원은 "감독들의 훈련수당 지급 근거인 업무활동 보고서를 보면 허술하다. 한 달치 수당에 대한 보고서가 단 두 장이다. 내용도 복사해서 붙여넣은 게 많다"며 "의원실로 온 제보에 따르면 선수가 감독 대신 대리작성하고, 감독이 허위작성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협회는 신경써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회장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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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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