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남녀, 2심도 벌금형.."성숙한 사회인 되길"

옥성구 2020. 10.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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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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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수역서 쌍방 폭행 혐의
1심, 여성·남성에 각 벌금형 선고
2심도 모욕 둘다 유죄..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여성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 판단하고, A씨의 모욕 혐의와 남성 B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는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A씨와 B씨가 1심 판결 후 서로 합의한 사정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로간 일부 범죄에 대해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을 마친 뒤 재판부는 홀로 출석한 B씨에게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반성했듯이 피고인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13일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메갈리아 사이트 이용자)은 처음 봤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 3명은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상해와 모욕 혐의를 둘다 유죄 판단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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