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2심도 남녀 벌금형.."성숙한 사회인 되길"

박상은 2020. 10. 26.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8)와 남성 B씨(2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8)와 남성 B씨(2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 측이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번졌다.

앞서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상해와 모욕 혐의를 둘다 유죄 판단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 판단하고, A씨의 모욕 혐의와 남성 B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는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1심 판결 후 서로 합의한 사정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간 일부 범죄에 대해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을 마친 뒤 재판부는 홀로 출석한 B씨에게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반성했듯이 피고인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