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항소심도 남녀 모두 벌금형

2020. 10.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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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젠더 갈등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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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여성 벌금 200만원, 남성 100만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며 “지금까지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 측이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사건은 남녀 갈등으로 확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상해와 모욕 혐의를 둘다 유죄 판단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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