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급제동해 버스 기사 다치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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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며 화가 나 차량을 급제동해 버스 기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를 앞질러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내고 운전기사 B(5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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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적을 울렸다며 화가 나 차량을 급제동해 버스 기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를 앞질러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내고 운전기사 B(5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출발하지 않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운전에 능숙한 버스 기사여서 사고가 크지 않았다"면서도 "버스 안에 여러 명의 승객이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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