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앞으로도 유승준 비자 허용 안할 것"

김명진 기자 2020. 10. 26. 16: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결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 /조선DB

강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씨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유씨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는 법무부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