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파업도 안 했는데 일감 끊어..사실상 불법 직장폐쇄"

채윤태 2020. 10.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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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가 노조원들이 파업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사실상 '직장폐쇄'로 볼 수 있는 '집하금지 조처'를 단행해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가 지난 25일 오후 5시53분 기습적으로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조합원 담당 구역(서울남부·동부, 울산, 광주 창원 등 15개 구역)에 대해 집하금지 조치(접수 중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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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금지는 택배노동자 일감 빼앗는 행위"
회사 쪽 "배송지연 막으려는 조정..원상복구"
롯데택배노조, 오늘 밤 파업 찬반 투표 예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불법적 택배접수중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윤태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가 노조원들이 파업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사실상 ‘직장폐쇄’로 볼 수 있는 ‘집하금지 조처’를 단행해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가 지난 25일 오후 5시53분 기습적으로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조합원 담당 구역(서울남부·동부, 울산, 광주 창원 등 15개 구역)에 대해 집하금지 조치(접수 중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하금지 조처를 내리면 특정 구역에 택배 물량을 배정하지 않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의 일감이 없어지는 셈이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등 파업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선제적으로 사실상 ‘직장폐쇄’를 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사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만 직장폐쇄를 하도록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는 현재 파업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쟁의 발생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쟁의행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사측이 택배 접수 중단 조처를 한 것은 사실상 직장폐쇄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수수료 원상회복, 상하차비 폐지,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을 요구하며 각 지역 대리점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은 결렬됐다. 결국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노조를 탄압하거나 규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노조가 파업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전산 조정한 것이며, 현재는 원상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택배는 이날 분류지원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 택배기사의 물량을 조절하는 등 택배기사 보호 대책을 내놨다.

롯데택배 소속 노조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7일 오전 투쟁 출정식을 가질 계획이다.

글·사진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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