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BS 박원순 관련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 처분

조성흠 2020. 10.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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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보도한 'SBS 8 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7월 8일 SBS 8 뉴스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의 조사 진술 내용을 전달하면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피해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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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보도한 'SBS 8 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7월 8일 SBS 8 뉴스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의 조사 진술 내용을 전달하면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피해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A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이 전하는 말에 의존해 A씨의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보도와 관련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방심위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언론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의혹 제기 당시 방송 인터뷰에 응한 특정인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처럼 방송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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