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2심도 남녀 모두 벌금형

나혜인 입력 2020. 10. 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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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일행 간 다툼이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번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1심처럼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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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일행 간 다툼이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번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1심처럼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행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이수역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 여성 A 씨 측은 남성에게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피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에 맞서 남성 B 씨 측이 여성들이 욕설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남녀 성 대결로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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