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입시 비위 의혹' 무혐의에 파장 이어져

진유민 입력 2020. 10. 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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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 저자로 올려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전북대 교수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지역사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발견돼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북대 측은 교수 자녀들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성년 자녀 2명을 자신의 연구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전북대 이 모 교수.

해당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이 논문을 이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의 수억 원 대 연구비 편취 혐의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녀들의 논문 참여 정황이 담긴 실험 노트가 발견되고, 입시에 논문 관련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실험 노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며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고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던 전북대는, 형사상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입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처분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 소송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거나 그럴 순 있겠지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가지고 달라지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교수의 변호인단에 대검 차장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하는 등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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