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항소심도 쌍방 벌금형
강주은 2020. 10. 26. 20:24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역 폭행사건'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B씨는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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