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7개월간 두명과 성관계..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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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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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에게 성병 감염시킨 혐의
1심, 상해 혐의로 징역 5월 집유 3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첫 성관계를 가진 뒤 지난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교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께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성병이 있음을 숨기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어진 상태였기에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상발현시기나 내용을 보면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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