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명품 5억여원어치 빼돌린 백화점 판매원 징역 2년

박형빈 2020. 10. 27.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로 모두 5억2천6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그 날 그 방에서 무슨 일이
☞ 남미까지 몰려가 오징어 싹쓸이…중국 좀 말려주오
☞ 삼성, 이건희 회장 직접적인 사인 밝히진 않았지만…
☞ 추미애, 사퇴요구 질문에 웃으며 "장관 한번 해보세요"
☞ 이건희 회장 곁을 지켰던 그림자 '비서실장 7인'
☞ 대체복무요원 입교식…국민의례도 태극기도 '치웠다'
☞ "전에 나 신고했지?"…성범죄 피해자 찾아간 40대
☞ 미국 세살배기 생일날 어른이 떨어뜨린 총 만졌다가…
☞ 다 겪어본 '41세 축구청년' 이동국, 웃으며 떠난다
☞ 강경화, 해외공관 잇단 성비위에 "리더십 한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