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예배 진행..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0. 10. 27.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198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해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198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