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예배 진행..벌금 2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198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해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198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남기 부총리 "3분기, 2%대 중반 성장도 가능했는데…"
- 버티거나 밀어붙이거나…공수처 2라운드 '비토권'
- 월성원전 앞 사는 황분희 할머니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 사고치는 비서실장, 수습하는 트럼프
- 일본에 이어 유럽도 WTO 총장에 오콘조-이웰라 후보 지지
- 김일성대 "딥러닝 필기인식 개발"…北 인공지능 성과 선전 '맹렬'
- "'심야배송 중단'이 검색어 1위되는 세상에 살고싶다"
- [딥뉴스]이낙연·김종인 같은 듯 다른 '호남 러브콜'
- 서울 회기역 내 화재…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
- [영상]秋尹·라임·옵티머스…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긴 21대 첫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