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마스크 3000개 사재기 30대 '집행유예'..20일 동안 149회 주문

박기범 기자 2020. 10.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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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3주 동안 마스크 3000여개를 사재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통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있는 것으로 속여 쿠팡의 관리 및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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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28일 4개 계정 이용 149회 주문
재판부 "마스크 구매경로 차단..죄질 나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3주 동안 마스크 3000여개를 사재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신순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통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4개의 구팡계정, 29개의 배송주소지를 변경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149회에 걸쳐 마스크 3653개를 구매했다.

당시 쿠팡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박스,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해 판매했다.

또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감시)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있는 것으로 속여 쿠팡의 관리 및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일반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방해했고, 마스크 실수요자의 구매경로를 차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마스크 개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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