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 곤란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해진다

김진아 2020. 10.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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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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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경우 사회적 재난이라 '기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을 대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는 시행령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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