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아시나요"..유승준, '비자 발급 불허' 강경화에 장문 호소문

맹성규 2020. 10.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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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장문의 호소글을 남겼다.

유씨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는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이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유씨는 지난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유씨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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