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아내 지키려 흉기든 이웃 제압해 숨지게 한 70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자신을 지키려고 흉기를 든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다.
B씨는 제압당한 이후에도 A씨를 죽이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새벽이어서 아내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아내와 자신을 지키려고 흉기를 든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지난해 11월4일 오전 2시26분쯤이다.
당시 A씨 집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B씨(76)는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이때 A씨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다.
이어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현장에 도착하기 약 10분간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지고 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봤다.
피해자인 B씨는 수십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실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는 제압당한 이후에도 A씨를 죽이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새벽이어서 아내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자신과 아내를 보호하려는 저항수단으로 폭행에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민 '내가 추미애 잘 안다…그X, 거짓말의 달인인 철면피'
- [단독] '조국 일가 명예훼손' 보수 블로거 '조 선생님 선처를'
- 만취 20대 女승객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 '징역4년'
- 野 전주혜 '추미애와 윤석열, 둘 중 하나는 옷 벗어야…누군가 거짓말'
- 與 송기헌 '윤석열, 대통령 뜻 잘못 이해해 방패막이로…尹 해임건의 가능'
- 황제성, 7년 묵힌 미안함 전했지만 문 '쾅' 닫고 나가 버린 상대…누구? 왜?
- [N샷] 김유정, 시스루 드레스 입고 청순·섹시미 동시 폭발…요정 비주얼
- 손흥민, 헤딩 결승골로 EPL 득점 선두 등극…토트넘, 번리 1-0 제압
- [N샷] '이경규 딸' 이예림, 마스크도 못 가리는 청순 미모
- 마트 주차장서 승용차 3층 벽면 뚫고 추락…70대 남성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