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증빙서류 없이도 50만원 받아간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 10.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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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증빙서류 부담이 없어진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공통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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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증빙서류 부담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의 업무 협력으로 서류 제출 부담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 절차가 시작되도록 바뀐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공통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개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신청 안내 문자 발송→신청자 무서류 신청→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신청 안내 문자를 받기 전 신청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직접 공통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권한을 신청하고 이달 21일에 최종 승인을 얻어 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 외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플랫폼(‘재도전 장려금.kr’)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그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불편을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 절차에 애로가 없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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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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