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학대 아동, 최소 3명 더 있었다

김주영 기자 2020. 10. 27. 1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서 확인

6세 아동이 밥을 안 먹는다며 허벅지와 발목을 밟고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찧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같은 반 아동 3명에 대해서도 일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25일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6세 자녀가 아동학대를 겪었다며 학부모가 올린 국민 청원. /국민청원 홈페이지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6세 원아가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추가로 학대를 당한 아동도 3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확인된 아동들 역시 같은 반 아이들이다. 이 아동들은 허벅지를 밟히는 등의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보다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된 아동 3명에 대한 구체적인 학대 상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어린이집 교사 등이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6세 아동의 허벅지를 여러차례 밟고, 손가락 사이를 꼬집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일부 확인했다. 어린이집 전 학급 CCTV 영상도 대부분 확보해 피해 학급에 대한 영상 분석을 마쳤으나, 다른 반 원아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피해를 확인중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CCTV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30일가량의 영상만 보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30일 분량의 CCTV 영상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있는 영상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아동학대. /조선DB

해당 어린이집의 학대 사실은 지난 25일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담임 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에 밥을 5~6 숟가락씩 억지로 먹였다”며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발목을 밟는데다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하게 했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썼다.

또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보내주지 않아 아이가 결국 못 참고 옷에 쉬를 하기도 했다”며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교실에 못들어오게 하고 오후 수업에도 아이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학대를 가한 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현재 교사는 사직 처리됐고 피해 아동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한 상황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