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이것만은 알고타자"

장현지 2020. 10.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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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장현지 기자] 시원한 날씨에 기분 좋아지는 가을. 덥지도 춥지도 않아 외부 활동에 적합한 날씨가 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 또한 늘고 있다. 개인이 직접 킥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근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의 특성을 합쳐 '킥라니'라는 합성어까지 생기며,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 무법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가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보행자 어디에도 완벽히 속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칙이나 관련 법 또한 애매모호한 상태다. 누군가는 취미로, 또 누군가는 이동수단으로 많은 이가 활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하면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까지 지키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 타기 전 꼭 알아둬야할 수칙을 살펴보자.

합정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킥보드는 사람이 직접 발을 굴러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전동 킥보드는 이에 전기 동력을 활용하여 사람이 직접 발을 구르지 않고 탑승해 운전만 해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이동수단이다. 따라서 면허없이도 누구나 탈 수 있는 킥보드와 달리,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운행 시 주의사항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 혹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어린이의 경우 운행할 수 없다(기사 작성일 기준). 물론 음주 후 운행해서도 안된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의 몸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 따라서 부상방지를 위해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하는데, 그 중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작성일 기준).

전동킥보드 제조사 및 모델에 따라 최고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도로에서의 최고 시속은 25km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 제품 출고 시 최고 시속 아래로 제한이 걸려있지만, 만약 최고 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과속 적발될 경우 오토바이 과속과 동급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이동수단인만큼, 비가 오거나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있다면 감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니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디서 운행할 수 있나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아니며 전용 도로 또한 없어 운행 장소가 애매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만큼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 불가하다.

따라서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로로 주행하는데, 이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또한 골목길에 들어설 때 일방통행 도로인지 확인해보고 진입하는 습관을 들여야한다. 만약 일방통행 도로를 확인하지 않고 반대로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역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원에서는 관리처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통행 구간에서만 운행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사전조사하는 것이 좋다.

불법주차 문제

후진 차량을 막고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약 20kg~30kg으로 들어서 운반하기 힘든 무게다. 또한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 신청하지 않은 채로 움직이려한다면 경보음이 울리기도 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면 난감하겠다.

일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난 후,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둔다거나 도로 및 인도 한가운데에 놓고 가는 등 비상식적으로 주차하여 논란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성행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민원으로 지자체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 시군구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킥보드 단속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초구는 2020년 2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특정구역에 주차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건물주나 가게 점주가 킥보드 주차공간을 제공해주면 할인쿠폰과 홍보마케팅을 제공하는 등 공유 킥보드 업계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킥보드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주차를 바르게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자신의 소유 킥보드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각별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사고 시 처리기준

사고가 날 경우에도 처리 기준에 혼란이 있다. 면허는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야지만 탈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보험이 없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처리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과실로 길을 걷던 보행자가 다쳤을 시, 보행자는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다친 보행자 본인이 차가 없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다친 보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야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올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이면 청소년 또한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사고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중간의 위치에서 규칙이나 인식이 혼란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정립/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킥보드는 어린 나이 때부터 즐길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 운행 수칙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동일한 상황에서 작은 부주의로도 일반 킥보드보다 훨씬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을 가져야한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고 유용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

글 / IT동아 장현지 (hj@itdonga.com)

영상 / 뉴미디어팀 차보경(cha@itdonga.com), 김경미 (km@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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