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사내유보금 과세시 투자·위기 대응 못해..기업하지 말란 것"(종합)

윤다정 기자 2020. 10.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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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간담회
"과세안 폐기해야" vs "투자·고용도 안하는 절세·탈세 방지 위한 것"
중기중앙회 빌딩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경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까지 줄이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재정당국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게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기회를 발견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특히 전통 제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중소기업의 44.6%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30.4%는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 등을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적절한 기준 없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적립한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인사들 역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출, 경영위기 극복에 사내유보금이 꼭 필요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에) 부지 매입과 공장 부지 건축, 시설비용에 약 70억원을 투자했는데 은행에서 전부 대출해주지 않았다"며 "자기자본 30% 이상, 20억원 이상을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며 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기존 기계설비들이 노후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자동화 설비를 해야 하는데 30억~40억원이 든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하면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지 말라는 말이므로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또한 "지금까지 배당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올해 흑자가 났다고 해서 유보하지 않고 배당을 하면 이듬해 적자가 났을 때 자금 조달을 할 길이 없다"며 "적자가 난 기업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포함해 총 세 번의 어려움을 겪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보금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보금이) 전혀 없거나 적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와 정부에서 고용진 의원을 비롯,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고용진 의원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과 미래 성장을 위해 유보소득을 활용하고 있고, 금융과 융자를 위해 그럴(사내유보금 적립)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까지 감안해서 (법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광효 국장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과 투자를 하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투자도 고용도 하지 않는 절세,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점은 이해해달라"고 맞섰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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