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돌봄파업에 돌봄전담사 3천300명 동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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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로 예고된 초등 돌봄 파업에 돌봄전담사 3천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돌봄 시간제 폐지 법제화 등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제대로 된 응답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11월 돌봄 파업에 2천220여개 학교 3천300여명의 돌봄 전담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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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1월 6일로 예고된 초등 돌봄 파업에 돌봄전담사 3천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학교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시간제 차별 해소 예산을 편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비노조는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돌봄 시간제 폐지 법제화 등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제대로 된 응답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11월 돌봄 파업에 2천220여개 학교 3천300여명의 돌봄 전담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여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집단삭발을 하고 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책임있는 당직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교원노조는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 전담사를 대체 근무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교사들이 대체근무에 투입됐는데 이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봉사였다"며 "법률지원단 자문을 구한 결과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파업)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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