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승준 유, 강경화 장관에 호소 "저는 흘러간 가수.. 범법자 아니다"

현화영 입력 2020. 10. 27. 13:34 수정 2020. 10.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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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앞서 강 장관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씨는 지난 13일 역시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겠다고 한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쓴 서한 형식의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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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 "관련 규정 검토했고 다시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 유씨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앞서 강 장관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씨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유씨는 “저는 아주 오래 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이어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난 상황을 설명했다.

유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이어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돼간다”며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다”고 그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나?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 장관은 전날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유씨가 입국 금지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씨는 지난 13일 역시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겠다고 한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쓴 서한 형식의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2002년 현역으로 군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이에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어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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