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해 독학..집에서 필로폰 제조한 30대 징역 7년

한지은 2020. 10.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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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실을 듣거나 제조하는 영상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휴대전화로 '액체 필로폰', '필로폰 결정 자르는 법', '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등을 검색하고 관련 문헌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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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실린더, 비커, 삼각 플라스크(왼쪽부터)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집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경남 거제 거주지에서 액체 필로폰을 가열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체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집에서는 플라스틱 깔때기, 유리관, 유리 비커, 유리 막대기 등이 발견됐으며 물품 대다수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실을 듣거나 제조하는 영상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휴대전화로 '액체 필로폰', '필로폰 결정 자르는 법', '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등을 검색하고 관련 문헌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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