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권 때문에'..3년 만에 폐업한 편의점 업주의 눈물

이병찬 2020. 10.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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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측의 무리한 점포 확대 요구로 경영난을 겪던 50대 편의점 업주가 결국 폐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그에게 보내 온 것은 시설비를 물어 내라는 고지서였다.

이에 대해 CU 측은 "건물주 입장이 완강해 화장실 설치와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5년 계약을 3년 만에 해지한 위약금은 면제했고, 회사가 투자했던 시설비 잔존가만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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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폐점한 충북 제천의 한 CU편의점에 27일 회사와 건물주에게 항의하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2020.10.27.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측의 무리한 점포 확대 요구로 경영난을 겪던 50대 편의점 업주가 결국 폐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그에게 보내 온 것은 시설비를 물어 내라는 고지서였다.

충북 제천에 사는 A(52)씨가 CU 편의점 문을 연 것은 2017년 8월이었다. 편의점으로 인생 2막을 열려던 그의 계획은 첫걸음부터 삐걱거렸다.

편의점이라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담배판매권이 없었던 것이다. "안정적인 담배 판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CU 소속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덥석 가맹한 것이 화근이었다.

점포 임대차 계약은 CU 지역본부와 건물주가 체결한 뒤 A씨가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A씨 편의점은 50m 이내에 다른 담배 소매점이 있어 담배 판매권 확보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다.

입지 선정을 회사에 맡겼던 A씨의 거센 항의에 머쓱해진 CU 측이 매장 확대를 추진한 것은 이때부터다.

편의점과 연접한 빈 점포를 추가 임대한 CU 측은 이 역시 A씨에게 재임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면 담배 판매권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가맹점 업주의 동의없는 매장 확대에 펄쩍 뛰면서 계약해지 의지를 밝히기도 했으나 생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절박감에 CU 측의 조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행은 이어졌다. 확장한 점포의 건물 노후화로 매장 안에 비가 샜고, 겨울이면 얼어버리는 화장실은 무용지물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매장 안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건물주가 반대한다"는 CU 측의 만류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충북 북부지역에 장대비가 계속됐던 지난 8월 A씨는 가게 문을 닫고, 폐점을 결심했다. 회사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여러 채널로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설 투자비 1300만원을 내라는 통보 뿐이었다.

A씨는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라도 받으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했지만, 재임대한 처지여서 건물주에게 제대로 말도 못 했다"며 "가맹점 확대에만 혈안인 CU의 무리한 영업이 계속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U 측은 "건물주 입장이 완강해 화장실 설치와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5년 계약을 3년 만에 해지한 위약금은 면제했고, 회사가 투자했던 시설비 잔존가만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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