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허가' MBN에 승인취소 대신 영업정지?

문현숙 입력 2020. 10. 27. 18:06 수정 2020. 10. 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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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 (MBN)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8일 장대환 엠비엔 전 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불러 의견청취에 나선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7개 전국 언론시민단체는 다음달 재승인 심사가 예정된 엠비엔에 대해 "최초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26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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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위원회 보고서 "승인취소"
상임위원들간 의견 엇갈리자
28일 장대환 전 회장 등 의견청취
37개 언론시민단체 공동의견서 제출
"취소 못하면 방송법은 휴지조각"
내달 재승인 앞두고 30일 최종의결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8일 장대환 엠비엔 전 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불러 의견청취에 나선다. 방통위는 의견청취 뒤 이르면 3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책임 있는 엠비엔 경영진을 불러 28일 오후에 비공개로 직접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외부인사로 구성한 별도의 청문위원회에 장승준·류호길 엠비엔 공동대표를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19일 청문위는 ‘최초 승인 취소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엠비엔 최초 승인 이후 재승인 심사가 2014년과 2017년 두차례나 이뤄져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쪽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방송법 18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위법 행위가 명백한 엠비엔은 승인 취소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또다시 경영진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나선 것은 승인 취소냐, 업무 정지냐 등을 놓고 상임위원들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상임위원 간담회에서는 ‘승인 취소’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런 ‘시간 끌기’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 속에 언론개혁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승인 취소를 해도 유지명령을 통해 1년간 방송을 하며 고용 승계를 전제로 사업자 교체를 추진할 수 있기에 시청권 침해와 고용 문제를 우려하는 방통위와 엠비엔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7개 전국 언론시민단체는 다음달 재승인 심사가 예정된 엠비엔에 대해 “최초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26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엠비엔과 같은 악의적 불법에 대해 승인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된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를 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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