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혐의 수긍못해..정당 직무집행"

고가혜 2020. 10. 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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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해당 기소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27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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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정진웅 차장검사 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혀"
정진웅 "정당한 직무집행..수긍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해당 기소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27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인 통화를 빌미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한다고 의심해 제지에 나섰는데, 한 검사장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검에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소환 조사를 두 달여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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