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정순 "출석 않겠다"..'체포동의안' 상정하기로

김재경 2020. 10. 27. 20:01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불법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그 동안 국정 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는데요.

오늘 "국감이 끝났지만 출석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힌대로 "정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는 없다"면서 모레 본 회의를 열어서 체포 동의 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인데,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3일)]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국민께서 주신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어제 끝났는데, 그래도 정 의원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자진 출석 없이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석을 종용해 온 민주당은 원칙대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데, 규정대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위해 모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19대 국회 박기춘·박주선·현영희·이석기 의원, 18대 국회 강성종 의원, 14대 국회 박은태 의원 등 6건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의석이 174석,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원칙 대로 체포에 동의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최승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4249_3252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