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관은 살지않는 이상한 관사

유소연 기자 2020. 10. 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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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달 초까지 1년 9개월간 장관 관사에 김모(여·43) 교사를 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장관은 자신은 일주일에 1~2회 관사를 쓰기 때문에 광주에서 파견 온 교사를 살게 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후 현재까지 장관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유 장관이 머무는 관사는 공급 면적 139㎡(약 42평)로 방 네 칸이 딸려 있다. 유 장관이 입을 열기 전까지 교육부는 “관리비를 장관이 부담하고 있고, 집에 누구를 들일지는 장관 사생활이니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의 설명도 장관의 당당함도 납득되지 않았다. 관리비를 본인이 낸다고 해서 관사가 장관 개인 소유라도 된다는 말인가. 관사는 장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숙소다. 이를 장관과 친분 있는 직원에게 내주고는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에서 유 장관이 본인에게 부여된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김 교사는 정책보좌관실에서 교육부 핵심 사업인 학교공간혁신 업무를 맡고 있다. 김 교사의 관사 거주 문제는 그가 업무 관계자들을 관사로 불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장관 살라고 준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도 몰랐단 소린가. 교사가 다른 곳도 아니고 장관 관사에 눌러앉아 있다고 하면 다른 교육부 직원들은 그를 대등한 동료로 대할 수 있었을까? 주위에서는 유 장관의 관사에 사는 교사를 ‘특별한 교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교사는 이달 초 장관 관사에서 나왔다. 유 장관 말대로 특권이 아니라면 계속 관사에서 살면 되는 일이다. 관사가 사적으로 남에게 내주다가 들키면 내보내면 그만인 곳인가.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오죽 가볍게 여겼으면 그랬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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