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많은 아이 300만원에 판다" 당근마켓에 허위 판매 글 올린 여중생

김연주 2020. 10.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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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아이를 30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게시물이 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한 중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이 판매 글이 허위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여중생 A양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당근마켓에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글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후 아이는 보육 시설로 보내졌고, 아이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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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중고품 직거래 사이트에 36주 된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아이를 30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게시물이 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한 중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이 판매 글이 허위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여중생 A양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당근마켓에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아이가)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 판매 금액은 300만원이었다.

경찰은 사이트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추적해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조사결과 A양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해당 사이트에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희망 판매 금액은 20만원이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인터넷 식별 번호(IP) 추적 등을 통해 글을 올린 이가 20대 미혼모임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임신 9개월(36주) 만인 지난 13일 아기를 낳아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후 아이는 보육 시설로 보내졌고, 아이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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