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죄지었나, 유럽처럼 시위하자"..공시가가 쏘아올린 '조세저항'[부동산360]

입력 2020. 10. 28. 10:56 수정 2020. 10.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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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말고 조세저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주택자이고 평범한 주부인데 이렇게 적폐 취급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들이 올라간 세금 부담 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텐데, 앞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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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0% 로드맵 방침에 집주인들 성토, 구체적 대응 방안 문의 잇따라
전문가들 "조세 저항감 커질 수 있다" 지적
정치권·일반인들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어질 듯
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 정책에 반발해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시민들이 잇따라 촛불집회를 열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이민경 기자] “촛불시위 말고 조세저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주택자이고 평범한 주부인데 이렇게 적폐 취급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들이 올라간 세금 부담 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텐데, 앞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더 걱정입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포털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공시가 로드맵이 자칫 조세저항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을 비롯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각종 보상평가 등 약 60개 조세·행정 분야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건보료가 오를 경우에는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출산장려금 등 수십여개의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지게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1주택자인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얼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정치권과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움직임이 잇따를 전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통한 보유세 인상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세 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달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당정청의 보완책 발표 내용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정부의 공시가 인상 관련 일반인들이 제기한 두 건의 위헌소송에 대해 “아직 피해를 입은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번 공시가 발표가 발단이 되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단독주택만 보더라도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세 확인도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높이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로 국민들이 갖게 될 조세 저항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을 출범점으로 대대적인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 달 동안 현장에 참가한 인원이 7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국민부담의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이번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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