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추행도 모자라 '꽃뱀' 운운 70대 2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꽃뱀'을 운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16)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16)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2016년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범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기를 기도드린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신규확진 25명…용인 골프모임·용산 의류업체 관련
- 10개월 연속 국내 사망자 수 > 출생아 수
- 집 사려는 무주택 가구, 디딤돌대출 0.2%p 더 싸게 빌린다
- '묻지마 폭행' 행인 얼굴 주먹으로 때린 60대…말리자 흉기까지
- CNN "누가 美 대통령 되든 북한은 큰 골칫거리"
- '경제'만 43번 외친 文대통령 "이제는 경제 반등의 시간"
- 둘러싸인 文대통령, 검문받은 野원내대표…국회서 무슨 일이?
- [이슈시개]정부에 엄포 놓은 의협…또 집단행동?
- 퇴직금에 지인 돈까지…1200명 울린 다단계 사기범들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 주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