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고생 만져놓고 "꽃뱀"..추악한 70대 2심도 실형

고동명 기자 2020. 10.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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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꽃뱀으로 몰아세운 7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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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진에도 "여자가 만져달라는 경우 있다" 진술
재판부 "피해자 큰 정신적 충격" 징역 1년6개월 유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꽃뱀으로 몰아세운 7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다.

A씨는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는데도 바뀐 주소지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여학생 중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며 범행이 피해자 탓인 것처럼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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