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300만원에 팔아요" 게시글, 여중생의 무모한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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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경기 수원시에서 해당 글을 장난삼아 올린 10대 여중생을 조사한 뒤 훈방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에도 제주지역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미혼모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사흘 만에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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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후 게시자 신원 확인.. 여중생으로 밝혀져
간편 회원가입 후 판매.. 해당 회사 "AI 기술로 필터링할 것"
◆ 10대 여중생의 무모한 장난…경찰 “단단히 주의조치 뒤 훈방”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해당 글을 올린 A양은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 사진과 함께 판매 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적혔다.
A양은 글을 올린 뒤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당근마켓 앱에 아이 판매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아이디 사용자의 거주지역을 추적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에도 제주지역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미혼모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사흘 만에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는 B씨와 분리돼 아동보육시설에 보내진 상태다.
도마에 오른 해당 플랫폼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반경 6㎞ 이내의 사람끼리 중고물품을 거래하도록 설계됐다. 간단한 회원가입 만으로 지역을 인증하고, 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불편하고 위험했던 중고거래를 온라인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번처럼 ‘황당한’ 거래도 등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노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측은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강화해 이 같은 거래를 예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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