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라진 제주 중국인 불체자 강간 무죄 사건 2심은?

고동명 기자 2020. 10.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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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1심 무죄 이유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던 제주 중국인 불법체류자 강간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 동포를 특수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불법체류자 A씨(42)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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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장외공방으로 주목..증거는 피해자 진술 뿐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법원과 검찰이 1심 무죄 이유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던 제주 중국인 불법체류자 강간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 동포를 특수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불법체류자 A씨(42)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기로 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계속 부동의하면 향후 중국과의 사법공조 등을 고려할 경우 구금 상태가 더 길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측은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출국정지가 돼 석방되지 않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실상 구금돼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 여성 B씨(44)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7월2일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했다.

검찰는 3월23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하려고 증인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는 첫 공판(3월19일)이 열리기 전인 3월7일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출국한 뒤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이 피해자 신변을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보전절차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겨냥한 해명자료를 내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고지하며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의 장외공방은 지난 13일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무죄 책임을 놓고 서로가 네탓으로 돌렸다.

항소심에서 법원과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 증언대에 세우려했으나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인 피고인의 구금 여부가 정당하냐는 문제가 생겼다.

결국 이날 A씨측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면서 항소심에서 논란이 된 피해자 출석문제는 일단락됐다.

1심이 절차적인 이유의 무죄였다면 2심에서는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와 A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보, 자기야'라고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부처럼 지내다 갑자기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며 "여러 정황상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일은 11월11일 오전 11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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