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항소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민수미 2020. 10.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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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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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를 했다. 성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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