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폭행해 숨지게한 엄마..'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김종서 기자 2020. 10.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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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을 5개월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엄마가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8살 아들의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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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지시해 징역 17년 선고받은 애인·검찰도 항소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8살 아들을 5개월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엄마가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훈육을 돕겠다며 A씨에게 학대를 지시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애인 B씨(38)는 A씨보다 먼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B씨의 항소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8살 아들의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과 딸의 얼굴과 온몸에 심하게 멍이 들자 멍을 빼겠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시키고, 잘 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수시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손바닥 등을 수십 회씩 때리고 사진을 찍으라는 등 구체적으로 학대를 지시했으며, 과장해서 말했을 뿐 실제로 학대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B씨가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지속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의 정도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탈모로 머리가 빠지거나 벗겨질 정도로 잔혹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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