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요원, 지침 지킨 죄?..靑경호처, 주호영 몸수색 '유감'

구교운 기자 2020. 10. 28.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체 수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경호처는 당시 상황에 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부요인, 정당 대표는 검색 면제..원내대표는 면제 대상 아니다"
"대표와 동반출입하면 관례상 면제..주호영은 홀로 도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체 수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당 대표와 달리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업무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논란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면서도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 온 것"이라면서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당시 상황에 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전 9시40분쯤 각당 대표·원내대표와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제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환담에 참석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색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드린 10가지 질문에 답을 강하게 요구할 상황이었는데, 실수인지 (간담회장) 입장을 막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는 더 챙겨봐야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