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의료행위였다니'..박주민, 문신사 도입안 발의

홍규빈 2020. 10.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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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문신 행위와 문신업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현실적으로 의사 중에 문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사람들이 받는 문신은 다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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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현행법상 의사만 시술..99%가 불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문신 행위와 문신업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현실적으로 의사 중에 문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사람들이 받는 문신은 다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답했다.

그외 문신전문샵(66.3%), 미용 시설(24.3%), 오피스텔(6.6%) 등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만 해도 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았다"며 "타투가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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