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쓰면 키 크고 집중력 좋아져"..검찰, 바디프랜드 기소

안채원 기자 2020. 10.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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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유명 안마기기 제조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잘못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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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바디프랜드 회사 로고와 제품 사진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유명 안마기기 제조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8일 안마기기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잘못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바디프랜드에 이와 같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박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기소했다"며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와 '학습(성적)' 관련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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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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