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주의료원 "백신 반출, 병원장이 허용"..형사처벌 불가피

조진영 2020. 10.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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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독감 백신을 불법 반출했다는 소식 K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백신 반출은 의료법상 엄연히 불법이지만, 청주의료원장이 직접 허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 명이 넘는 직원이 독감 백신을 병원 밖으로 가져가 가족과 지인에게 접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의료원.

불법 투약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원장이 백신 반출을 직접 허용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의료원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낸 답변서에서 백신 반출은 "의사 결정권자인 원장의 구두 결정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원장이 병원 밖 접종을 허용했더라도,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병원 밖 접종'은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료법'은 물론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법리적 판단도 제기됩니다.

[김가람/변호사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맞았는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보고 등은 전부 문서로 이뤄질 것이고 이는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병원장이 허락함으로써 모든 관련된 혐의를 다 벗어나거나 피해갈 수 있는 규정들은 존재하지 않아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독감 백신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에 엄정한 징계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백신 유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 "매우 충격적이고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김장헌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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