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정정순 "체포안 효력없다" 동료의원들에 '읍소'

김동호 입력 2020. 10. 28. 19:35 수정 2020. 10. 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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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8일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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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의 정정순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0.2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8일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체포영장마저 지난 15일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사실상 반대표를 호소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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