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오늘 대법원 선고..어떤 판결 받을까

김종훈 기자 입력 2020. 10. 29. 05:25 수정 2020. 10. 2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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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다스 경영비리·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경영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9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2심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팔아 운영자금을 대는 등 설립부터 관여했고, 아들을 앞세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이다.

삼성 관련 뇌물 혐의는 다스가 BBK투자자문 김경준씨에게 넣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과 관련돼 있다. 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삼성이 대줬는데,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은 주장이었다.

2007년 당시 삼성은 '비자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 삼성이 소송비를 대준 것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부분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 총재 등 주요 금융기관장 자리나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1심은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이라고 주장한 350억원 중 246억원을 횡령액수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끝나 죄를 다툴 수 없거나, 다른 다스 관계자가 횡령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 뇌물 부분에서 1심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67억원 중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6억원은 대통령 취임 전 송금돼 사전수뢰 혐의가 적용됐는데, 사전수뢰죄성립에 필요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팔성 전 회장 뇌물 부분은 22억 중 19억만 뇌물로 인정됐다. 나머지 3억원은 이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2심에서 검찰은 삼성 관련 뇌물 혐의액수를 67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119억원 중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법률대리인 에이킨검프에 정기적으로 송금한 돈 51억원과 에이킨검프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보냈던 38억원을 합쳐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61억원이었던 범죄액수가 89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액수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그룹 관련 뇌물 액수가 오른 것과 달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액수는 1심보다 16억5000만원 깎였다. 1심은 이 부분에서 1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될 자' 자격을 얻은 시점과 부정청탁의 존재가 변수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긴 2007년 8월부터 공무원이 될 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그 이전에 받은 4억50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2억원은 사전수뢰 혐의가 적용됐는데, 사전수뢰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라도 16억5000만원 부분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 4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같은 판단을 따랐다. 대통령 취임 전 받은 돈은 사전수뢰죄에 해당하는데 부정청탁이 없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통령 취임 후 받은 2억원은 단순 뇌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다만 뇌물죄 여부를 떠나 4억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판단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스 비자금 횡령 부분은 1심이 인정한 246억원에서 약 5억원 올랐다. 허위급여 지급, 법인 승용차 이용료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수감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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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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