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2심 오늘 선고..1심은 40대 가장에 무기징역

박승주 기자 2020. 10.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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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에 대한 2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가족을 2명이나 살해해 반인륜적이지만 조씨는 1심 선고까지도 참회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데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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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다른 살인과 비교해도 죄질 특히 불량"
피고인은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객관적 증거 없어"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에 대한 2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9일 오후 2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2)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가족을 2명이나 살해해 반인륜적이지만 조씨는 1심 선고까지도 참회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데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1심도 인정했듯이 조씨는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 성격"이라며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면 우발적으로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조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조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결코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강력한 살의를 가질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예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던 조씨가 가족과 혈연관계를 파괴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살인을 의심하며 보증금을 거론하지만, 봉천동 자택 명의는 조씨로 돼 있어 보증금 1억5000만원의 권리자는 조씨"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저를 피의자라고 하는 현실이 기가 차고 억울하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같은 마음으로 저와 함께해주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강도나 절도 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했다.

특히 위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서 머물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 등을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검찰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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