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7명 다리·전신 촬영' 고교생..교권보호위 '퇴학' 결정

임충식 기자,이지선 기자 2020. 10.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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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만큼,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 대한 퇴학결정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5일 및 치유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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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이지선 기자 = 여교사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에 대해 ‘퇴학처분’을 결정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A군은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 사진을 소지했다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피해를 입은 교사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재학 중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도교육청은 A군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피해 교사들과 분리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만큼,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퇴학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 대한 퇴학결정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5일 및 치유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A군에 대한 고소·고발장은 아직까지는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학인됐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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