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 160개 업체 적발
박상욱 입력 2020. 10. 29. 09:02기사 도구 모음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위반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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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29/newsis/20201029090255179shwq.jpg)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위반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도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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