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 반발.."헌법 무시한 졸속재판"

임성호 2020. 10.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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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횡령·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데 대해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이유서를 내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지났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도 뇌물과 청탁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단 내용이 없다며, 유죄 확정된 횡령액과 뇌물수수액 중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참담한 심정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변호인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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