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美소송비 94억 뇌물 인정.. MB 성탄절 특별사면 논의 불붙나

이희권 기자 입력 2020. 10. 29. 11:50 수정 2020. 10.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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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가 이번에도 이어지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다스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및 보석을 요구하는 재항고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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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가 이번에도 이어지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다스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및 보석을 요구하는 재항고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형은 우리 지검에 집행 촉탁돼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취재진과 만나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총괄 지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공소사실 중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약 9억 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이 선고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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