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 시연 표창장' 반박.."실물과 현저한 차이"

옥성구 입력 2020. 10.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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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 위조 방법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과 다르다"면서 "검찰 공소사실 자체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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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공판서 표창장 출력 시연
정경심 측 "글자 굵기·진하기 다르다"
"품질값 다르다면 동일 파일 아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bjko@neww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하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의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검찰의 시연을 종합하면 2013년 6월6일 정 교수는 아들 조모씨 상장을 스캔한 파일을 MS워드에 붙인 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직인의 노란색 줄을 자르기로 지운다. 이후 이를 캡처해 딸 조모씨 표창장에 한글 양식으로 붙여넣어 출력한다.

당시 검찰은 위조를 주장하는 증거 중 하나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이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 없이 정 교수가 30년 이상 쓴 MS워드로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다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 위조 방법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과 다르다"면서 "검찰 공소사실 자체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시연 표창장', '압수 사본 배열에 맞춘 표창장', '검찰이 문서 감정 의뢰한 표창장'을 나란히 비교하며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최우수봉사상이나 표창장 본문 글자가 육안으로 봐도 글자 굵기나 진한 정도가 다르고, 하단부의 '동양대 총장 최성해' 부분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bjko@newwis.com

또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을 동양대 상장용지에 그대로 PDF 파일로 출력하면 하단부의 은박지 등이 중복돼 출력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대로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실제 표창장을 출력해 보여줬다.

정 교수 측은 "PDF는 한글 파일처럼 출력 여백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면서 "압수된 PC에서 표창장 출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처럼 아들 조씨 상장을 스캔해 MS워드에 삽입해 출력하면 품질값이 다르다"며 "MS워드 품질값은 '100'인데, '총장님 직인.JPG' 파일 품질값은 '75'다. 품질값이 다르면 동일 파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시연 표창장은 글자가 진하고 하단부도 상대적으로 본문과 비교해 흐리다"면서 "대학에 접수된 표창장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한글 파일로 출력된 게 아니라 PDF로 출력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PDF도 여백 조정이 가능하고,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시연을 간단히 보여드린 것"이라며 "픽셀값은 캡처에 대한 결과값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전문가 확인이 안 되면 당사자 주장은 무관하다"며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정해 구체적 판단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정 교수 측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방 과정에서 검찰은 "기억력이 떨어지나보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언급했고, 정 교수 측은 "검사님 맞나"라고 언쟁을 벌였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음달 5일 결심 공판이 진행되며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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